'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 징역 9년 선고...형량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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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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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각종 정치공작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원 전 원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전직 대통령의 비위와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중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봤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국정원법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특수성,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원 전 원장이 판결에 재상고할 수는 있지만, 당초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상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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