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원세훈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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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7-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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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다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000여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이들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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