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분식회계' 재판 재개…이재용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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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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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11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11일 다시 시작됐다.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5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두 번째 공판은 올해 1월로 예정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과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부회장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이 과정에서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도 봤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은 2015년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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