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준(린샤오쥔) 대회 뛰려 중국행 결정했는데' 올림픽 규정보니...'3년'이 발목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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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3-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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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중국행을 결정했던 '임효준(린샤오쥔)'이 올림픽 무대에 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SBS는 '[취재파일][단독] 한국이 반대하면 임효준 베이징올림픽 불발'이라는 제목으로 베이징올림픽 규정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효준이 올림픽 규정에 따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 바로 '올림픽 헌장' 제 41조 2항에 명시된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은 한 선수가 A라는 국적을 바꿔 B라는 국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국적 A로 맨 마지막에 출전한 때로부터 최소한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임효준이 한국 국적으로 맨 마지막에 출전한 경기는 2019년 3월 10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9 세계쇼트트랙 선수권'이다. 이 경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임효준은 한국 허락 없이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2022년 3월 10일 이후에나 출전 가능한데, 베이징 올림픽은 2월 24일 개막해 20일에 폐막한다. 

물론 NOC(대한올림픽위원회(KOC), 중국올림픽위원회(COC))들과 IF(국제연맹, ISU(국제빙상경기연맹))가 합의하면 IO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년 유예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취소할 수 있다. COC, ISU 등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임효준은 규정상 한국이 반대할 경우 중국 대표 선수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효준은 후배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체육회는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이에 국내에서 훈련조차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임효준은 중국 귀화를 결정했고, 이미 중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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