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열흘 이상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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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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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직접 환급금 신청 가능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단축해 조기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조기 환급 조치에 따라 일괄환급은 3월31일에서 19일로, 개별환급은 4월10일에서 이달 31일로 지급 일정이 단축된다.

일괄 환급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다. 개별환급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만 해당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021년 2월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을 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기업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2월분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세무서에 환급 신청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청은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해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했으며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한 경우에만 근로자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월 25일까지 신청하면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해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별환급 확정일인 26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이 불가능하다.

임금체불 기업의 경우 명단이 공개된 기업 소속 근로자는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자, 신청방법, 요건, 환급금 지급일자 등이 다 같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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