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등 공공기관장 경영능력 요건 강화…‘보은성 낙하산 인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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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3-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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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실적 등 평가로 해임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준정부기관장을 임명할 때마다 불거졌던 ‘보은성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영 능력 논란이 이르면 내년에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영실적 등 평가로 공공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협의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차에 대대적인 낙하산 인사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방만 경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설명을 마쳤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장이 적용대상”이라며 “현재 각 당 관계자들과 법안 통과를 위한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 부족, 경영능력 부실 등의 논란을 낳았다. 객관적인 업무 역량보다 끼리끼리 문화와 전관 특혜가 인사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장을 친정권 인사들이 차지했다. 여기에 이사와 감사직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류 의원 등은 기관장 업무능력 평가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임명 시 계약한 내용의 이행만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을 기초로 기관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이 가능해진다.

앞서 류 의원은 법안 설명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사기업보다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경영실적 등 평가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고 △기재부장관은 기관장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기관장 임명 시에 체결한 계약 이행에 관한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 명시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를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임원이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 규정도 담고 있다. 이는 본인의 이익이나 본인이 동시에 속해 있는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직무수행을 달리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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