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재편]①공수처, 검·경과 협력 동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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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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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장, 사건이첩 저울질

  • 김학의 의혹 이첩 급물살…"검토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1월 출범해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경찰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게 꼽힌다. 당장 사건 이첩만 해도 어느 기관이 최종적으로 맡을지를 두고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입건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 기록 검토에 돌입했다.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넘겨받은 이 사건을 추후 재이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이다.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은 지난달 26일 공수처로 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처장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검찰과 몇 차례 사건 이첩 기준을 논의했을 뿐, 사건을 특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이첩 작업은 연휴를 끼고 신속하게 이뤄졌다.

김 처장은 그간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껴오다 최근에서야 "규정상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첩 전에는 공수처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김 처장은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자신과 여운국 차장이 공수처 검사이고,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도 10명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경찰에 넘길 수도 있다. 김 처장이 사건 재이첩과 직접 수사를 두고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출범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서다. 

지난달 경찰청 예방 당시 김 처장이 "경찰과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점도 주목받는다. 그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수사기관이 새로 출범하고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달 경찰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여러 건 통보받아 김 처장이 사건을 검토하기도 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들은 검찰과 경찰에 각각 이첩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는 낯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김 처장은 앞서 "변화와 이행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에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견제할 건 견제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동시에 사건 수사·이첩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이고 수사 대상 범죄 유형에 해당하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며 "어느 수사기관이 맡았고,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등을 따져 이첩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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