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이규원·차규근 檢 기소에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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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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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수사 후 공수처 송치 거부

  •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에 "유의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를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기사를 보고 (기소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수원지방검찰청은 김학의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지난달 12일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한 셈이다.

김 처장은 이 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공익신고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보안이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조사했다는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선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오후 열리는 부장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대해선 "중립적이고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사위 자료 검토를 이유로 평소보다 1시간 30분 일찍 출근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원지검 기소와 이 지검창 조사 관련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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