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정부가 청구인인 이 의원에게 비용보상으로 763만1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 보상과 재판에 들어간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던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한편 이날 관보에 따르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재판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도 각각 1377만원, 565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 무죄가 확정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문재인 정부당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실 선임행정관도 각각 744만8000원, 885만1000원의 비용보상 지급이 결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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