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개 서비스...법에서 인정하는 중개행위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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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3-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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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분위기...중개업소가 한 게 없는데 수수료 수천만원 줘야 하나요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집 구경할 때는 만원짜리 10장을 준비합시다."(신정동 40대 김모씨)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임대료 시세도 못 맞췄는데 부동산 수수료까지 임대인이 내야 하나요?"(광장동 50대 이모씨)

"집도 못 보고 계약했는데 부동산에서 0.9%(수수료율)를 요구하더군요.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면 계약을 못할 수 있다는 겁박에 달라는 대로 다 현찰로 줬습니다. 매물도 모바일로 직접 알아봤는데 부동산에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주려니 속이 쓰리네요."(풍납동 30대 신모씨)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오르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와 집주인간 분쟁을 중재하는 일이 허다한데 코로나19로 집을 보여주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플랫폼 활성화로 경쟁도 더 치열해졌다. 과연 부동산 중개행위의 시작과 수수료 지급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어디일까.

이와 관련한 실제 분쟁 사례가 있다. 아파트 매수 의사가 있는 A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방문해 여러 곳의 아파트를 둘러본 후 당시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 매수를 포기했다가 나중에 아파트 매매 결심을 하고 해당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했다.

아직 집이 팔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한 A씨는 공인중개사를 제외하고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과연 처음 그 아파트를 보여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

부산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집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중개 행위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중개사의 역할이 양측의 계약서 작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은 관련 소송(2005나10743)에서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 작성업무와 체결을 완료해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면서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는 최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중개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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