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넘어갔다…이성윤 "검찰에 재이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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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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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건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갔다. 이 지검장은 재차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는 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가운데 현직 검사 연루 의혹 사안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도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같은 날 오후 취재진에게 "수원지검에서 관련 자료가 도착했다"며 "곧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함께 이첩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검사 비위 의혹을) 통보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로 넘어간 검사 관련 사건은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에게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서 수사·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검사 범죄에 대한 공수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므로 검찰은 사건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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