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방역수칙 어겨 생긴 피해에 엄정 대처…구상권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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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2-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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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의나 과실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초래한 이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부추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청구 소송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체는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다. 중대본은 협의체를 통해 실제 구상권 청구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 과정의 문제점 등 실무적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방역) 관련 법률을 위반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방역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자체별로 소송 대상에 차이가 있거나, 전문적 정보가 필요해 구상권 소송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다"며 "정부 부처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실제 구상권 청구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 제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하게 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확진자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상자 및 대상 기관의 위법 행위와 피해 규모,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가 구성한 협의체는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지원하면서 공동 대응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등이 보유한 역학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공유하고, 위법 행위와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을 돕는다.

또 지자체에 관련 구상권 청구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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