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사회보험 납부유예 6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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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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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 전기가스요금 납부 유예 6월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연장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개념이다.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70%(2021년 귀속)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지원 효과가 큰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감면 조치도 이어간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를 3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오는 4~6월까지 3개월분의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유예 대상은 고용보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이다.

산재보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금지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중 산재보험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3개월분(1~3월) 보험료 30% 감면도 병행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소득 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올해 4~6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한다. 미납부분은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공과금도 지원한다.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를 기존 3월에서 6월로 연장하고, 올해 12월까지 분할납부(6개월)를 허용한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이며, 가스요금은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 감면도 검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금지 업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방안은 3월 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조치 추가 연장도 고민 중이다.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방역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과 금융권 여력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연장한 것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돼서다.

지난해 11월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이후 2020년 소상공인 매출은 연평균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면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정부는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충격에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 조치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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