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초읽기…분리공시제 이번에는 도입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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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2-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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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휴대전화 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예고한 가운데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분리공시제 도입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이해관계자들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분리공시제는 도입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구분해 알리는 것이다. 예컨대 출고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구매할 때 기존에는 공시지원금 30만원을 묶어서 표시했다면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10만원은 이통사, 20만원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이라고 밝힌다. 지난 2014년 단통법 도입 시 제조사를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 도입이 무산됐다.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이 나온 배경은 소비자 부담 경감이다. 100만원짜리 기기에 제조사 지원금 20만원, 통신사 지원금 10만원이라면 처음부터 80만원에 출시하도록 가격 인하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약정 해지시에는 통신사 지원금에만 위약금을 내면 된다.

최근 단통법의 부작용이 커지자 분리공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통법 시행 당시 분리공시제가 빠져서 (단통법이) 충분한 역할을 못했다"며 "지원금이 분리공시돼야 더 투명해진다"고 강조했다.

이통사는 영업비밀 공개에 대한 부담이 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영업비밀에 해당했던 것을 밝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이통사의 지원금도 공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계약에 관한 영업비밀도 드러나니 다소 껄끄럽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기를 판매하는 만큼 분리공시제가 시행된다 해도 한국만 출고가를 낮출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제조사 입장이다. 한국 시장에 적용한 보조금이 공개되면 해외 가격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설이 불거져 삼성전자만 남게 될 경우,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더라도 지원금을 늘릴 요인이 줄어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황동현 한성대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장)는 "제조사와 이통3사가 짬짜미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그간 한정된 정보로 선택한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며 "2014년 단통법 도입 당시 분리공시제 반대측 주장이 경쟁력이 없어지고 외국 제조사에 혜택을 준다는 것이었는데, 과한 걱정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말 사업자와 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분리한다는 점에서 경쟁을 강화할 수 있으나, 문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중 마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철수를 결정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더라도 단말 지원금은 줄어들 것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에서도 힘있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것이다. 예전에는 기기와 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거래했으나, 지금은 양측을 상대해야 하니 소비자의 협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며 공시지원금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게 하자 불법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촉진했다. 분리공시제 또한 불법 장려금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이유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나, 공시지원금을 낮추고 불법 보조금으로 경쟁했던 갤럭시S20과 달리 단속을 강화하자 갤럭시S21은 공시지원금이 변경됐다"며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면 합법 보조금으로 넘어오게 된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합법 보조금 경쟁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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