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필요시 면제”...가덕도 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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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2-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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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필요시 예타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에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특혜 논란이 일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에 난기류가 흘렀다.

한편 국토위는 소위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논의까지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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