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방역수칙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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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2-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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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무원 5명과 같은 식탁서 식사

  • 시교육청 "공적인 연례 행사" 해명

최교진 세종교육감. [아주경제 DB]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교육계에서 퇴임하는 교원 5명과 같은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은 것으로 드러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방역수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18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퇴임 직원들을 격려하는 점심식사 자리가 마련됐고, 이 자리에 최 교육감까지 6명이 참석했다. 방역수칙 중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식사자리를 가진 건 맞지만 공무 연장으로 판단했고, 최소한으로 참석한 오찬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매년 2월과 8월 진행하는 연례행사여서 공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 최소 인원으로 식사만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발표하면서 공적 업무 수행과 직계가족 모임 등은 예외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을 고려한 자리였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무 연장이라는 해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단체로 회식을 하거나 모임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다. 특히 그동안 최 교육감이 밝혀온 철저한 방역이란 주장과는 배치되는 행동이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공무 연장이란 이유로 솔선수범해야 할 세종시교육계 수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이중적 잣대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퇴직자와 점심 자리가 공무에 해당하는지 시교육청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 위반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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