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 부당거래'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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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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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부당 취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주식 거래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고발한 시민단체가 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은 2017년 헌법재판소(헌재)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약 476만원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

이런 행위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센터는 주장했다. 해당 법 조항은 동일인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또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처장이 헌재 재직 시절 잦은 해외 출장과 미국 연수, 승진 등을 할 수 있었던 건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 취임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두 사람을 횡령·뇌물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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