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법 톺아보기] 혁신경쟁의 촉진과 편익증대, 이번에는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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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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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 미비한 규제 혁신, 개정안으로 효과 기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 산업활성화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로 거슬러 오라간다.

이른바 ‘천송이 코트 논란’이 시작이었다.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었던 코트를 중국에서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한 법안이 논란 끝에 시행됐다. 하지만 다른 규제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현 정부 들어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다. 민간의 상상력이 낡은 규제와 관행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다행히 지난 2018년 재계의 숙원이었던 규제샌드박스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현행 금융혁신법은 신청대상자를 금융회사 등과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점은 신생 핀테크 업체에는 불리하다. 스타 핀테크 업체로 성장하는데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1년 내지 6개월로 지정될 경우 신생 핀테크 시장의 평가를 받기에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되 1회에 한해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해외는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하고 있을까. 한국은행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에 따르면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 △공정경쟁의 장 △데이터에 대한 접근 △금융 포용 및 데이터에 대한 윤리적 사용 등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에 대해선 혁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레그테크(RegTech) 및 섭테크(SupTech)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정경쟁과 관련해서는 금융인프라에 대한 접근, 사업영역 제한 등의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시장진입자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EU내 국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 데이터에 대한 접근 부문에서는 개인 및 비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핀테크 혁신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 관련 규제 마련을 권고한다.

아울러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서는 핀테크가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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