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바뀌는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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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2-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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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 행정이 화두입니다. 정부는 적극 행정을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이 늘면서 금융부문에서도 적극 행정은 필수가 됐습니다.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융분야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춘 금융혁신과 금융분야 적극행정 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공무원의 단독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등을 심의하여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첫 회의에서는 ‘2019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2019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평가했습니다.

실행계획은 적극적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핀테크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방안 등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실행계획과 더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2019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등 향후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금융위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수행과정에서 감사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및 현안심의기능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건을 심의했습니다.

사전컨설팅 제도란는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중앙부처·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되므로, 실무자는 감사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수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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