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체육계 폭언·폭행 안타까워…인권 침해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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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2-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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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국민체육진흥법개정령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잇따른 체육계 폭행 논란과 관련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임세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체육계 폭행·협박 피해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보호시설의 구체적 요건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개정령은 오는 19일 시행을 앞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폭행·협박 피해 선수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 설치 면적,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의 우려를 막고자 실내·외 훈련장과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등 7건의 대통령령안과 1건의 일반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면서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 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을 구체적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시점을 차등 적용해 재건축 부담금을 현실화토록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반안건으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수락안’을 의결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풍부한 해양치유자원 보유 국가인데 충분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잘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면서 “해양치유시설 설치 과정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특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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