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차등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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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입력 2021-02-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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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인어]


2014년 9월, 알리바바가 뉴욕거래소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중국이 아닌 뉴욕을 선택한 건 '차등의결권' 때문이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나 최고경영자 등이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안정적 회사 운영을 뒷받침하는 장치다. 실리콘밸리에선 흔한 제도다. 알리바바를 빼앗긴 중국은 절치부심했다.

5년 후, 알리바바가 홍콩으로 '귀환'했다. 홍콩거래소가 제도를 뜯어고쳐 차등의결권을 허용한 바로 이듬해다. 샤오미·메이퇀·징둥 등 중국 인터넷기업도 줄줄이 홍콩으로 향했다. 상하이도 가만히 있을리 없다. 2019년 '상하이판 나스닥'을 만들어 차등의결권을 허용했다. 유니콘기업은 물론, 해외에 상장했던 빅테크도 줄줄이 중국으로 몰려갔다. 

최근 쿠팡이 뉴욕행을 택하면서 한국서도 차등의결권 논란으로 시끄럽다. 알리바바 이후 아시아 최대  'IPO 대어'가 될 것이란 쿠팡. 그런데, '제2의 쿠팡'은 언제쯤 한국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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