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2-09 16: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신미숙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실제 13명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게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