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 드는 금융포퓰리즘…‘임시국회’서 금융사만 동네북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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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2-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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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 지적

  • 일부 시민단체 정부·여당에 지원 법안 확대 촉구

  • 경제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시점에 위험한 결과 가져올 것

[사진=아주경제DB]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권을 중심으로 선심성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으로부터 거두려는 취지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 아래 추진되고 있는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이 ‘금융권옥죄기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생연대 3법 중 사회연대기금법이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또는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 여부와 내용에 따라 금융권 이익공유제 참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여전히 논의 중인 가운데,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해당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시행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 이익공유제가 반영돼 있어 금융권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민병덕·이동주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익공유금액(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 20% 확대 등을 지원 예시로 들고 있다.

집권여당의 속도전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상생연대 3법에서 확장된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상 고소득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입법청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을 통해 이른바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에 사용될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여당의 상생연대 3법 도입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서 취지는 선의적이었으나 그 결과가 참담한 곳이 많다. 이것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문제다. 지금까지 재정만능주의에 가깝게 재정으로만 해결하다 보니 국가 채무가 현 정부 들어서만 400조원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기업들의 곳간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넘어가는 시점에 기업가 정신을 위배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국민의 상당수도 이익공유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3.6%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와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 역차별(14.3%)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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