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예탁원 사장 "옵티머스 사태 금융위 결정, 면죄부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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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1-02-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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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이 책임 있게 판단...감당할 부분 회피 않을 것"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유튜브]

"금융위원회 결정이 면죄부와는 관계없다고 본다. 법령·제도는 우리가 해석할 영역도 아니다. 당국에서 책임 있게 판단했을 것."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이명호 사장은 지난 1년간 소회에 대해 "복잡한 심정"이라며 "어려움도 겪고 성취감도 있었고 각오도 다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작년 옵티머스 사태는 회사를 되돌아볼 계기를 제공했다"며 "그동안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는 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했다.

금융위가 예탁원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위 결정은) 면죄부와 상관없다고 본다"며 "법령제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석할 영역이 아니다. 당국에서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가 수행한 업무 관련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저 않고 부담을 지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달 25일 금융위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옵티머스 관련 금융감독원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도 이명호 사장은 "우리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며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에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과 옵티머스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는 기관 대상 징계안을 각각 통보했다.

이명호 사장은 "절차 진행 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사태가 다신 재발하지 않게 회사 차원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기준가 계산업무를 포함, 사무관리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대로 향후 방침을 정한다는 설명이다. 사태 직후 예탁원은 기존 것들만 수행하고 보완방안 마련 때까지 신규수임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예탁원은 이 밖에도 사모펀드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비시장성 자산 표준코드 관리시스템, 펀드 자산 잔고대사 지원시스템 등을 내놓는다.

거래 중인 비시장성 자산을 파악, 분류하고 여기에다 어떻게 표준화 코드를 부여할지까지 정한 상태다. 총 244개로 비시장성 자산을 분류했고, 코드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 참여자와 협의를 마쳤다. 오는 6월 중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앞서 예탁원은 지난해 8월 사모펀드 투명화 지원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예탁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 코드부여와 잔고대사 관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계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산운용지원시스템'도 같이 개발한다. 하반기 중 개발 완료를 목표한다.

이 밖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입자의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1단계는 오는 3월 8일 오픈을 앞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보고·보관의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했다. 입법예고가 끝났고 4월 6일 시행을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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