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M엔터에 추징금 202억원 부과...SM "불복절차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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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2-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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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SM엔터)가 세무당국에서 202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SM엔터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202억1667만원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SM엔터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SM엔터는 "납세고지서 수령 후 3월 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할 것"이라면서도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0월경 SM엔터와 이수만 SM엔터 총괄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최근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당국은 이 총괄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이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괄프로듀서는 SM엔터 지분 18.73%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SM엔터는 소속 연예인들 해외 활동 수입과 관련한 역외 탈세 혐의로 2009년과 2014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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