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승계' 재판부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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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2-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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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3일 법관 930명 전보인사

  • 담당 부장판사 3명중 2명 전보로 재판 더지연될 듯

  • '검언유착' 심리 재판관도 자리이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 3명 가운데 2명이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관도 바뀐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22일이다.

이번 인사에는 이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두 사람 모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근무 기간 3년을 채웠지만 경력대등재판부로 자리를 옮긴 지 1년밖에 안 돼 이번 인사에서 빠질 거란 예측도 있었다. 대등재판부는 경력 15년 이상 부장판사 3명이 사건을 맡는 재판부다. 일반 형사재판은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이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최초로 대등재판부를 설치했다.

임 부장판사와 함께 김 부장판사도 이동하면서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판사 3명 중 2명이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14일로 예정했던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한 차례 연기했다. 다음 공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도 대전고등법원으로 이동한다. 박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와 전보 대상이었다.

검·언유착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은 공전 상태다. 새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해 재판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개월 전에 이 전 기자가 요청한 보석 신청만 받아들였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자는 모두 414명이다. 특히 사법연수원 35기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나왔다. 고등법원은 연수원 28~35기 28명을 비롯한 54명, 지방법원은 46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빠졌다. 박 부장판사와 같은 시기에 서울중앙지법에 왔지만 이번엔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형사합의21부는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심리를 끝내고,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심리를 시작했다. 청와대 울산광역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사건은 여섯 차례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하고 본격적인 공판은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인사에선 사법연수원 35기가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정책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더 줄였다.

서울권을 비롯한 전국 24개 법원에서 일할 장기근무법관 128명도 선정했다. 판사들은 보통 2~3년마다 근무처가 달라져 재판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올해부터 한 지역에서 5~10년 근무하는 장기근무제도를 도입했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과 고등법원 판사 7명,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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