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 신축년 일자리 확대에 방점…1분기 직접일자리 83만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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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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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 감축 추진

  •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취업 조력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2021년 업무 추진과제를 마련해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일자리 기회'에 초점을 맞춰 5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5대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자리 기회 확대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선도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이다.
 
일자리 기회 확대, 78만명 고용유지 지원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분기 내 40만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일반업종은 67%)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104만 2000명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80%(83만명) 이상 조기 채용해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확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투자가 지역주도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충격이 큰 고용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부는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를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과 보험료 한시적 경감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POST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감안해 정부는 이를 대비한 디지털·신기술 분야 일자리로의 취업을 돕는다.

우선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의 혁신적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만7000명을 양성한다. 재직자와 구직자의 디지털 직무전환도 지원한다.

또 범부처 협업예산 체계를 통해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 청년 등에게 신기술, 그린산업 등 유망산업으로의 진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인문소양 등 포괄적인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국민 평생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해 직업훈련의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산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업해 업종·지역에 특화된 훈련을 제공하고, 취·창업과 연계하는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고려해 재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현장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을 시행한다. 또 비대면·유연근무 정착 지원 등 일하는 방식·문화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

고용부는 올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과 과로방지·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3대 취약분야(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를 중심으로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가갈 계획이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나선다.

플랫폼종사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등 권익보호 방안도 검토한다.

또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표준계약서를 확산하고 안전·건강 등 관련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며,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중앙·업종·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의 확산도 올해의 업무추진 목표다.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부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들이 잘 적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 구축에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을 통해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에 나선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의 발생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산재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기술지도, 밀착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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