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헌법재판소는 28일 야당이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해병대 예비역들, 공수처에 임성근 엄벌 탄원서 제출..."제2·3의 채상병 막기 위한 조치"공수처, '尹 재판 촬영 불허' 지귀연 판사 수사 착수...수사3부 배당 #공수처 #공수처법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소원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농심, '너구리 다시마의 고장'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참가 "놀이터로 변신한 쇼핑몰"…연휴 기간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