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위헌·적법 갈림길…헌법재판소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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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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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한다.

헌법소원 제기 1년여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 존립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5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공수처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 기본권과 검사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청구인과 법무부, 공수처 출범을 관장한 국무조정실 등에선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헌재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일주일 전 출범한 공수처 설립 근거가 없어진다. 합헌 결정이 나오면 위헌 논란을 벗어나 순조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헌법소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각하' 결정을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을 시작으로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최근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공고하는 등 조직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처장은 수사 실무 책임자인 차장 후보군을 이르면 이날 제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 브리핑을 열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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