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공습] “여신업계, 빅테크 제휴시 中 규제 동향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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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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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빅테크들의 금융산업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제휴를 확대 중인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향후 빅테크 규제 변화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 세계적인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중국의 빅테크 규제 동향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28일 여신금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추진 중이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11월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 협의체인 '반(反)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를 설치했다. 반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경쟁질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감독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상황에서 부채 상승을 억제하고, 온라인 소액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액대출 규칙'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 소액대출은 대부분 빅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의 공동대출로 이뤄지는데, 이 때 신용위험은 금융기관이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돼 채무불이행이 상승하면 전체 금융시스템에 큰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중국 감독당국은 빅테크 기업도 금융기관과 공동대출 시 대출금액의 최소 30%를 조달하도록 규정했다. 개인대출은 30만 위안(약 5000만원) 또는 3년 평균연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 대출은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러한 규제 발표 이후 중국 내 온라인 소액대출 플랫폼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앤트 그룹은 큰 타격을 받았고, 총 35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공개(IPO)도 상장 이틀을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또 중국 반독점 감독당국인 시장감독총국은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 초안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검색·트래픽 제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악용한 가격차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독점적 행위로 분류하고 관련 정보 개방을 요구했다. 소유·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빅테크 기업이 지분관계 없이 계약만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가변이익실체(VIE)’를 규제했다. 이러한 초안 발표로 중국 플랫폼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5대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텐센트·메이퇀뎬핑·징둥닷컴·샤오미’의 주가가 급락했으며, 이틀간 2600억 달러(약 286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외에도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에 최고한도의 벌금 50만 위안(8500만원)을 각각 부과하며 반독점 규제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국내 금융산업 역시 향후 중국과 같이 빅테크·핀테크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면 금융시스템 건전성과 소비자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제휴를 확대하고 있는 국내 여전사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은 최근 들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임윤화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같이 빅테크·핀테크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수록 국내에서도 금융시스템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며 “국내 여전업계는 빅테크와의 제휴·협력에 있어 중국의 규제 우려사항을 검토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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