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은행권 최초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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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1-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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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 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신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품 숙지 의무제는 하나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게 되고, 직원 역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 22일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열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직원 앞 공표했다.

지 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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