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2심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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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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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글을 쓴 아이디 등 신원을 조회하고 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그 외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면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아이디 수백 개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상 군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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