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고 하면 신원 확인없이 훈방 조치? 영업 끝난 식당서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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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1-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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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음식점은 오후 9시면 영업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던 손님이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찰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훈방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 오후 9시가 되자 식당 주인은 술을 먹던 손님들에게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술에 취한 이들은 식당 주인에게 욕설 및 행패를 부리며 나가지 않으려 했다.

이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한다. 특히 한 사람은 자신이 공무원이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았다. 

식당 주인은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음식을 안 먹었을 텐데 다 먹고 트집을 잡았다. 너네 가게는 더는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신고만 하려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식당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의 행패에도 연행은커녕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물어보고 그러면 시비가 붙고 왜 확인하려 그러냐며... 귀가한다고 하니까 처분까지 안 하고 훈방 차원에서..."라고 답했다. 

식당 주인은 정부의 방역 조처에 따라 신고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돌아갔지만, 일행은 한동안 식당 주변을 기웃거려 주인을 공포에 떨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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