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금융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높은 보증비율을 적용했지만 원금 상환이 본격화한 이후 부실과 대위변제 부담이 빠르게 불어났다.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16.7%로 일반보증(3.6%) 대비 4배를 넘었다. 대위변제율도 19.7%로 일반보증(3.2%) 대비 6배를 웃돌았다. 국회는 이 같은 대규모 부실과 대위변제가 위탁보증계정의 순자산 잠식과 현금재원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신보는 다른 계정에서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을 껐다. 2024년 일반보증계정에서 2000억원을 지원받아 위탁보증계정의 부족한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했다. 일반보증계정은 담보력이 부족한 일반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데 쓰이는 재원이다.
국회는 일반보증 재원이 장기간 위탁보증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되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여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보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계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잔액 약 2000억원을 위탁보증계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 자금이 계정 간에 영구적으로 이전되는 것인지, 추후 보전해야 하는 재원인지는 일반보증계정에서 지원된 2000억원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위탁보증계정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발생한 대위변제 규모가 큰 데다 대위변제 이후 채권을 회수해 다시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보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신용보증의 올해 8월 기준 구상권 회수율은 2.9%에 그쳤다. 대위변제 이후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8년 5개월이었다. 대위변제 후 10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채권도 1만1890건, 1조3451억원에 달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올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을 다시 확대하는 만큼 과거 코로나 보증에서 발생한 손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과 신보는 올해 소상공인 등에 35조30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 협약보증 등을 통한 자금 공급도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코로나 보증에서 발생한 손실을 어떤 재원으로 정리할지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보증계정의 재원 부족이 다른 계정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정 정상화와 재원 분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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