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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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허희만 기자
입력 2021-0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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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ㆍ온라인 시장 활성화

택배 발송을 준비 중인 태안의 한 농특산물 판매 업체 모습.[사진=태안군제공]


태안군이 코로나19로 판매가 둔화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2021년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농특산물 분야)’ 신청ㆍ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온라인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내 농ㆍ특산물의 판매확대를 돕고자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태안지역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농가 및 단체이며, 택배비(군비 50%, 자부담 50%)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은 △전년도 택배발송 실적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신규신청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군비 3천만 원) 내에서 차등 배분한다.

신청은 각 읍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확인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서 △택배 발송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 △홈페이지 판매내역 조회 화면 출력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관외 생산품 및 관외 주소자, 온라인몰이 아닌 전화주문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이번 택배비 지원 사업이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판로가 막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ㆍ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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