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美 PTAB, LG 특허 무효가능성 언급 주목해야"···주말 이어 날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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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01-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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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특허 소송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기각 결정을 놓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주말을 이어 날 선 공방전을 이어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8일 재차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심판 청구 기각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PTAB가 기각 과정에서 언급한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미국 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의 양극제·분리막 특허 등 총 8건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PTAB은 지난해 11월 이 중 6건에 대해서, 이달 12일(현지시간)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각각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PTAB는 지난해 9월경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이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한 것은 미국 특허청장이 이 같은 정책 변화를 공식화 한 지난해 9월 24일 이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낸 IPR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며 "특히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미국 517특허에 대응하는 한국 특허인 310특허는 지난 2011년 한국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판결까지 났었다"며 "그럼에도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승적인 협력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적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15일 진행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공방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PTAB 결정이 알려진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허 무효소송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왜 SK이노베이션이 비용까지 들여가며 신청한 특허 무효심판이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PTAB에서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히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사진=백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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