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남영신 총장 인권위 집단 진정은 불법...'정무적 봉합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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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1-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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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5항에 의거 집단 제소는 금지

  • 육군 미징계 시, 인권위에 집단 진정 허용 전례로 남아

  • "주임원사들, 법 규정 무력화 위해 인권위 활용 비판 직면할 것"

18일 현재 3000여명이 해당 게시글에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 캡처]


육군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반말 지시'에 불만을 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주임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임원사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경우, 사태 확대와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위 진정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이다. 동(同)법 제31조 5항에 따르면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군에서 상호 존중의 관계는 장교와 부사관의 전유물이었다. 그간 장교나 부사관은 병사를 상호 존중의 관계가 아닌, 지시와 명령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 근거는 군의 '계급'이었다. 그런데 사단의 어머니, 부사관의 꽃이라 불리는 주임원사들이 불법을 자처하며 스스로 헤게모니(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를 전면 부정했다.

인권은 주임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있는 특권은 더더욱 아니다. 실무배치를 앞둔 피교육생 신분인 훈련병에게도 인권은 있다.

인권위에 진정한 주임원사들에게 묻고 싶다. 왜 부사관인 훈련교관(Drill instructor)은 훈련병의 인격을 무시하고 반말 지시를 일삼는가. 훈련교육이 전시 상황도 아닌데 말이다. 거꾸로 왜 훈련병들은 반말을 일삼는 훈련교관의 지시에 복종했는가. 이유는 군 복무를 하루조차 하지 않은 훈련병 신분임에도 군대가 상명하복의 계급 조직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주임원사들이 이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보장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던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의 말처럼, '그간 어떤 훈련병도 인격권을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하지 않아서'라고 답할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만 30세 병사도 군에 입대한다. 이번 사태는 병사들에게 나이 어린 부사관과 장교의 반말 지시는 부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됐다. 특히 과업 중이 아닌 상황에서 주고 받는 반말에 대해 불만을 품을 경우 인권위에 제소할 수 있는 전례도 만들어졌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육군이 주임원사들을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5항에 의거해 징계하지 않으면, 군 고충과 관련된 장병의 집단적 진정, 서명을 형평의 논리로 묵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군 기강이 뿌리째 흔들려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뜻이다.

군법무관 출신 한 변호사는 "사태의 본질인 인권 문제는 사라지고 장교와 부사관 사이 해묵은 갈등도 계속될 것이다. 결국 군인복무기본법 규정만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반말 지시에 불만을 품은 주임원사들이 군인복무기본법 규정 무력화를 위해 인권위를 활용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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