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감염병법 위반 무죄·횡령 유죄' 이만희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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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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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만의 신천지 총회장이 혐의 중 일부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감염병예방법 위반(감염병법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등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기 때문에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출한 것은 맞지만 이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본격적인 역학조사에 해당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증거로는 그렇게 볼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1차 대유행 근원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관한 판단이 이번 재판에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총회장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다"며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후원금을 빼돌린 점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이 57억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며 대부분 교인들 헌금이나 후원금"이라며 "이 총회장이 평소에는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횡령 등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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