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하고, OTT 제작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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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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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 발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중간광고 등 허용

  • OTT 세제 지원, 저작권 요율 돌파구 마련

지상파 방송3사.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TV 프로그램의 중간광고가 45분 분량 기준 1회, 180분 이상 최대 6회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편법 논란이 된 분리편성광고(PCM)도 중간광고로 간주돼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는 세제 지원과 함께 광고 유치에 따른 수익이 간접 지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 규제 체계를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TV 매체(지상파)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 기준을 일원화한다.

그동안 지상파 중간광고는 시청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유료방송 광고 매출(1조7500억원)이 지상파(1조4100억원)를 추월하면서 광고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중간광고는 1회당 1분으로 제한되며, 45분 분량 프로그램에 1회, 60분 분량에 2회를 넣을 수 있다. 이후 30분당 1회씩 추가해 최대 6회까지 허용된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통상 3~4개월의 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상반기에 중간광고가 허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차현아 기자]


방송 생태계 기반 확충 차원에서 OTT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돕는 취지다. 올 초 '아시아 등 주요국가의 OTT 시장 현황 기초조사' 정책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제 홍보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토종 OTT 사업자 간 마찰이 빚어진 음악 저작물 사용료와 관련해선 '전송 보상금청구권 제도' 등을 도입해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급격한 저작권 요율 인상은 방송콘텐츠 이용을 감소시켜 혁신을 제한하고, 미디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저작자-이용자 간 합리적 요율 산정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콘텐츠 제작비의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OTT의 광고주로 나서는 중소기업에 광고비의 50%를 지원해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한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을 유도하고,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도 운영한다.

이 밖에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걸맞은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등 방송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사회와 전문가,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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