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동시간 적어도, 야근 많고 업무 강도 높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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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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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사망한 노동자 업무시간이 과로로 판단할 만큼 많지 않더라도 강도 높은 노동과 불규칙한 야근이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30대였던 A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용접 업무를 해오다가 2016년 11월 야간업무 중 통증을 느껴 조퇴했다. 병원에 간 그는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열흘 뒤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망 직전 12주간 10∼40시간씩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야간 교대 주기도 불규칙했다. 그는 사망 이주쯤 전 설사·몸살 등 바이러스 감염 증상도 겪었으나 3일 동안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망 원인이 된 급성 심근염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용접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 의견도 근거로 쓰였다.

또 A씨 노동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도 내놓았다.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로 볼 수 있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이다. 그러나 A씨 노동시간은 45시간으로 이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불규칙한 야간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당시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었던 점에서 업무상 요인 외에 다른 사망 요인을 찾기 어렵다"며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육체·정신적 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쉬지 못하고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발병해 사망하게 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가 경력직이라는 이유로 어려운 작업을 많이 했고, 연장근무를 통제하며 작업시간이 줄어들어 업무강도가 높았던 점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A씨 노동시간이 관련 고시가 정한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A씨가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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