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양식품 오너 2세 전인장 前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 500억대 허위계산서 발행 혐의…7년 재판 마무리

사진삼양식품 제공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사진=삼양식품]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기소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회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에는 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삼양식품 창업주의 장남인 전 전 회장은 2010~2017년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총 321회에 걸쳐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해 11월 파기환송심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이 이에 불복하며 재상고하면서 재판이 계속됐다.

앞서 전 전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상자와 식품 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서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2019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전 전 회장은 2022년 1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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