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급계약 어긴 업체…법원 "3개월 입찰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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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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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아주경제DB]


계약한 마스크 수량을 공급하지 못한 업체에 3개월간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품귀 현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반론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마스크 도매업체 A사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과정에 필요한 방진 마스크 41만4000여개를 A사로부터 공급받는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사는 당초 약속된 물량 중 1% 수준인 4000개만 공급했다.

이에 선관위는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A사에 3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계약 보증금 7800여만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사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마스크 공급처로부터 물량이 있다는 확약을 받았고, 이후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다른 경로로 계약을 이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수량이 부족해져 납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회사는 그동안 관공서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채무불이행을 했던 사례가 없었다"며 선관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A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원인은 미숙한 업무 처리와 안일한 대응 방식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마스크 수요와 공급이 코로나19 확산세, 대중 공포 등으로 인해 요동치는 현상을 더 이상 불가항력적 변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계약은 총선 약 1개월 전부터 진행될 각종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마스크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며 "원고는 계약 당시부터 자신의 채무가 적시에 이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점은 A사가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뒀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A사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감경해 준 것"이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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