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금융제도]② 신용카드 이용할 때 바뀌는 건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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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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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데도 소폭의 변화가 있다.

대표적인 게 ‘현금서비스’의 이용 방식이다.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이후, 신용심사 등을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했다면,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해 카드론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만큼 점수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포인트 사용도 좀 더 용이해진다. 여신금융협회는 매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여신금융협회의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이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카드 회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 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카드사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외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가 현재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안내방식도 서면, 전화, 이메일, SMS 등 2가지 이상으로 확대딘다.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본인의 연체채무를 가족 회원에게 추심하는 것도 금지된다.

해외직구 시 카드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서비스도 확대된다. 전 카드사가 ‘해외직구용 가상카드’를 도입한다, 이는 1주일에서 1년 사이로 유효기간을 설정해 해외 거래용 카드번호, CVC코드 등을 발급받는 구조다. 카드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임시 카드번호를 받는 셈이다. 각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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