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日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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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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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희 회장 "일제 피해자 명예회복 지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소천상 기자, tianxiang@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승소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해당 국가들은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며 "이에 경종을 울리며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발판을 마련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과 정부에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구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변협은 "우리 법원이 법적구제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국과 일본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하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 위안부 피해자 권리구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변협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2010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공동 선언한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모든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조정신청 8년 만에 나온 결과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거부해 2016년 1월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일본 정부는 단 1회로 출석하지 않고, 소송을 심리 없이 끝내는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만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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