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증인불출석으로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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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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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아주경제DB]


자신이 최대주주인 계열사를 부당지원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 재판이 증인불출석으로 사실상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준혁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진행된 조 회장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 사건 기일이 증인 불출석으로 약 20분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이 미뤄져서 재판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며 "일정을 미리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열고 이후 3주 간격으로 신문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 증인이 20명넘게 남았는데 2주안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며 증인신문에 대한 준비기일은 다음 달 4일로, 가장 가까운 증인신문 일정은 4월 1일로 정했다.

조 회장 등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조 회장 개인회사로 볼 수 있는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지원했다고 의심한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사이 TRS 거래를 통해 GE 측에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3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측은 해당 TRS계약이 유불리 없이 쌍방에 이득이 되는 계약이라는 등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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