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29주년...정의연 "日상대 손배소, 피해자 존엄 위한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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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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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이후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473차 수요시위를 하고 있다. 올해는 수요시위 29주년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오는 8일과 13일 예정된 가운데, 6일 이른바 '수요시위'가 만 29년을 채웠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73차 정기 수요시위를 진행했다.

수요시위는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 방한에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원 30여명이 그해 1월 8일 정오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후 매주 수요일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수요시위는 1992년 이후 만 29년째 열린 것이다.

정의연은 "피해자들 인권과 명예회복을 넘어 인권·정의·평화 등 소중한 가치를 위해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연대의 장이 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29년 동안 흔들림없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입장을 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피해자·유족들이 2013년과 2016년 일본을 상대로 피해자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8·13일"이라며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정치적·외교적 판단에 따라 희생·유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진실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는 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5일 후인 13일에는 같은 법원 민사15부가 이용수 할머니 등이 낸 사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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