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세종시 태권도협회 임직원이 급여 명목으로 챙겨간 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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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1-01-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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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인계 과정서 전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은 통장에 남은 잔액은 몇 십만원에 불과

  • 지난 2년 간 협회 내부상황 파악하려던 회원들에게 협회 측 "국정원도 밝히지 않는 것이 있다" 공개 거부

[그래픽= 아주경제 DB]

수년 간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법적 공방을 벌여오며, 누군가의 거짓말로 회원들 간 갈등과 반목이 계속됐다. 지역사회에서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킨 세종시태권도협회.

5일 지역 태권도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세종시태권도협회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 윤형권 지도부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집행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승품·단 심사비 등을 받으며 이른바 수익사업을 해왔던 협회의 재정이 3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구상권 청구 등을 준비중에 있지만, 당장 협회를 꾸려나갈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태다.

윤형권 회장이 선출되기 이전의 태권도협회는 불협화음 속에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진행돼 왔다. 때문에, 협회 자금이 적지않은 변호사비용으로 사용돼 왔고, 개인적인 소송에도 협회 자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 왔다.

태권도협회 한 회원은 "그동안 미심쩍은 부분이 커서 재정상태를 확인하려 했었지만 당시 집행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했던 회원들에게 국정원도 밝히지 않는 것이 있다."며 "협회 재정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 말했다.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회원들은 공분하고 있다. 승품·단 심사비로 벌어들인 수익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까지 사용했기 때문이다. 세종지역에서 운영되는 태권도체육관은 90여곳에 못미친다. 한 체육관 당 협회에 300만원의 등록비를 납부해야만 정회원 신분이 가능한 구조에서 30만원의 잔액을 넘겨줬다는 것은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적어도 정회원 등록비만 계산하더라도 3억원에 가깝게 적립돼 있어야 하고, 여기에 매년 3~4차례 진행되는 승품·단 심사비와 수수료까지 합치면 사실상 더 많은 재정 상태를 보여야 한다. 직원 월급을 차감하더라도 최소 1억원 이상의 재정이 있어야 하지만, 30만원의 재정상태는 충격적이라는 것이 회원들의 분노섞인 메세지다.

특히, 전 집행부에서 받아간 급여 부분도 논란이다. 회원들을 위해 봉사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임원들이 적지않은 급여와 수당 등을 챙겨간 사실이 드러나서다.

법정 증인을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각각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전무이사가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합쳐 연봉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겨갔고, 무보수 비상근직인 전 회장은 수 백만원의 업무추진비 등을 받아갔기 때문이다. 사무직원의 경우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무작위로 뽑아 300만원에 가까운 월급을 지급해 왔다.

협회 한 관계자는 "회원들의 협회등록비(300만원)와 승품·단 심사비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신들의 사익만 채워온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위원회에 지급된 회의수당과 법적 다투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모두 협회돈으로 사용됐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게다가, 개인적인 소송비용도 협회 임원이라는 명분으로 협회 공금으로 사용된 의혹이 제기돼 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수사권 개입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년 간 협회 집행부를 맡아오면서 회원들에겐 공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월급과 수당, 각종 소송비용 등으로 협회 재정을 탕진해왔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재정 상황을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의 비판을 받아온 이유기도 하다.

인수위원회 측은 서류 등을 검토한 이후 전 집행부가 협회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점 등을 파악해 자금유용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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