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인 재감정 실시…여성변회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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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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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13일 양부모 첫 재판

생전 정인이 모습.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입양 전 이름·사망 당시 1세) 사인에 관한 재감정에 들어갔다. 여성 변호사단체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인이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인이 사인에 관한 재감정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과 부상 정도를 살펴봐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감정 결과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정인이 양어머니인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아버지 안모씨는 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10∼16년 징역형에 처한다. 가중 요소가 있으면 무기징역 이상도 가능하다.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4∼7년, 가중해도 6∼10년에 불과하다.
 

정인이 입양 전후 모습.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양부모에게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한 정인이 피해와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019년 6월 태어난 정인이는 생후 7개월인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정인이는 같은 해 3월부터 방치와 폭력에 시달렸고 그해 10월 13일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정인이 사망 원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소장·대장 등 다른 장기 손상과 출혈도 있었다.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이었음에도 몸무게는 8㎏으로 입양 때보다 1㎏이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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