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여명 참석' 프랑스 불법 창고 신년파티 36시간만에 해산 '경찰 향해 돌 던지기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상 기자
입력 2021-01-03 09: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통행금지 어기고 전국서 2500명 모여..

  • 400명 금지약물 소지... 800명 마스크 미착용

새해를 맞아 프랑스 한 시골 마을 대형 창고에 모여 통행금지 제한을 어기고 파티를 벌인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진=연합뉴스(AFP) 제공]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지난달 31일 브르타뉴 지방 리외롱의 한 빈 창고에서 열린 신년 파티 참석자 중 주최자 2명을 포함해 7명을 구속하고 1200여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1200명 중에서 400명은 금지약물 소지자, 800명은 마스크 미착용과 통행금지 위반자였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나 통행금지 위반 시 최소 135유로(1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마지막 날 열린 이 비밀 파티에는 전국에서 2500여 명이 몰려들었고,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파티를 즐겼다.

현지 언론의 보도 영상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대다수 사람들이 한 손에 술병을 쥔 채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치자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파티 시작 36시간이 지난 2일 오전께 해산에 성공했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 10월 30일 전국에 내렸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동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12월 15일부터는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파티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6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6만4921명에 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