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초구 재산세 인하 집행정지..."본안판단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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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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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정지 요건 갖춰"...서초구, 관련 절차 중단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특별시가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2020년도분 재산세 가운데 자치구 몫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초구는 조례안을 그대로 공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안이 상위법 지방세법을 위반한다며 본안인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 등이다.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줌에 따라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다. 서초구는 지난 28일부터 시작한 환급 신청서 발송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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